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벽지 및 장판 등을 계속 판매하였는데 2015. 11. 6. 당시 미지급 대금이 26,01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6,0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위 물품판매 거래는 계속적 거래로 보이는 점, 원고의 채권은 2013. 4. 12.를 기준으로 이전에 이월 잔액이 25,940,000원이었고 2013. 4. 12.부터 거래가 계속되다가 피고는 2014. 1. 28.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350만 원을 입금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2014. 1. 29.부터 2014. 7. 3.까지 거래가 계속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아직 시효가 완성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2014. 1. 28.자 변제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6,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