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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 시 인계한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금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70 | 법인 | 1993-02-26
문서번호

법인46012-470 (1993.02.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개 사업장중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하면서 사업을 정산한 경우 양도법인이 인계한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금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18조 【】

○ 시행령 제34조 【】

○ 2-9-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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