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10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7. 12. 10.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이의 1997. 3. 12.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7가합3238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8. 7. 3.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종전 결정은 1998. 7.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6. 19. 이 사건 종전 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2409호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20. ‘피고는 원고에게 34,10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종전 판결은 2009.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0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 ① ~ ④ 기재와 같이 위자료 합계 22,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하면서 동시에 본소에 관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
①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피고 운영의 타이어가게와 세차장을 수시로 찾아와 사업장을 가로막고 시위를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