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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1 2015가단109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42,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 은 연 15%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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