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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8 | 부가 | 1993-04-15
문서번호

부가46015-478 (1993.04.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20년간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는데 1985년귀속부터 기장율하여, 소득세를 서면신고했는데 이때 자산계정 중 토지, 건물계정을 기장할 때 취득가액을 알수가 없어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건물은 1972년도에 본인이 직접 신축하였음)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 건물을 평가기장하고 건물감가상각도 하여 경비처리하였음.

이런 경우에도 장부가액이 있는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시 양도실지거래가액을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를 문의하오니, 유권 해석하셔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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