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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93 | 부가 | 2000-05-02
문서번호

부가46015-993 (2000. 5. 2.)

요 지

멤버쉽 회원에게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 신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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