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93 | 부가 | 2000-05-02
문서번호
부가46015-993 (2000. 5. 2.)
요 지
멤버쉽 회원에게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 신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중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정수기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부품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