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08 (1985.06.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조.붙임 :※ 재산1264.5-1168, 1984.04.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3년 9월 5일자로 ○○시 ○○동 ○○번지 대지 62.7평 건물 24.2평짜리 부동산을 팔고 ○○동으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1985년 4월 20일 경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약 370만원이 부과되어 4월 30일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읍니다.
○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세무서에가 알아보았더니 담당자께서 제가 팔고 이사나온 집이 건물은 없고 대지만 팔은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동 그집에서 살었다고 했더니 담당자 께서 등기부 등본(토지. 가옥)을 떼어 오라고 하여서 등본(가옥)을 떼어 보았더니 가옥이 1983년 9월 6일자로 멸실이 되어 있었읍니다.(9월 7일자 매수인 이전) 그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제가 잔금을 주고 받으면서 매수인이 집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겠으니 멸실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래야만 자기네가 빨리 일하기가 쉽다고 해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또 앞집사람이라고 해서 멸실신고를 해주고 9월 5일자로 ○○동으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 이것이 지금의 제 경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여야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5-1168, 1984.04.02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