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해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42 | 조특 | 1993-09-24
문서번호
재일46014-3042 (1993.09.24)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부터 시행하는 조세감면법에 사업 인정고시라는 해석이 다음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 보는지
나. 도시계획 지적 고시일인지
다.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고시일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