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자 동구 초량2동 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기초생활1종 수급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5. 시간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2동 소재 초량2동사무소내에서 기초생활1종수급자가 되기 위하여 B병원에서 브로커 C을 통하여 받은 허위진단서를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초생활1종 수급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국가로부터 2008. 3월경 생계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557,470원을 지급받는 등 2009. 6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5,965,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122일간 경남 양산시 D 소재 B병원에 브로커 C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B병원에서는 A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122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47,62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급자서류
1. 수사보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