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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256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43064 대여금사건의 지급명 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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