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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10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27,136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6.부터 2018.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5%에서 연 12%로 감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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