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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73 | 부가 | 1991-03-07
문서번호

부가22601-273 (1991.03.07)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208, 1990.12.04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무부 부가22601-1208, 1990.12.0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5호, 1963.04.27.)에 의거하여 유네스코(유엔산하교육과학문화전문기구)활동에 관한 건의.기획.조사.연락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교육부차관.외무부 차관.문화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등이 당연직부위원장이 되며, 기타 공공기관 대표등 6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입니다.

2. 저희 위원회는 업무 성격상 학술연구단체(교육.과학.문화연구사업등), 교육단체(유네스코 청년원의 청소년교육 등), 개발도상국지원활동단체(한국청년해외봉사닥파견:1991년도 교육부 예산지원 약615백만원, 별첨8: 한국청년해외봉사단소식 제10호 참조), 문화단체(별첨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문화단체로 유권해석한 내용 사본: 예규법인1264-2821, 1981.08.12.참조)등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저희 위원회는 국내에서의 선진국 교육.과학기자재 및 책자보급활동의 하나로 유네스코 쿠폰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쿠폰제도는 유네스코 쿠폰을 통해 자국통화로 교육용 학술간행물, 과학기재 및 교육영화 등을 외국으로부터 쉽게 구입하도록 유네스코본부가 창설한 국제통화결제 제도로서(별첨4:유네스코쿠폰약관 번역문 참고), 저희 위원회가 대학교 등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공익물품에 한해 관련부처나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쿠폰배정심사를 거쳐 배정한 것입니다.

[질의]

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목적단체이며, 유네스코 쿠폰배정은 이 규정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유네스코 쿠폰배정수수료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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