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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4 | 부가 | 1994-01-11
문서번호

부가46015-74 (1994.01.1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용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는 그 거래정황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8월 01일 사업개시년월일로 일반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어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약 57,000,000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며 1991년 03월부터 임대수입금이 발생,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와 함께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지상 1층만 입주해 있는 세입자 수인에게 분양을 할려고 하는데 분양을 할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와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하는지에 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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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