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48 | 법인 | 1998-03-26
문서번호
법인46012-748 (1998.03.26)
세목
법인
요 지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자산을 취득할시 감가상각비공통자산(안분)취득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회사 자체자금과 혼합관리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배관설비를 취득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 감가상각비중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고 있을 때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공사가 토지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공사부담금은 공사가 아래와 같이 임의로 배분하고 상각을 하였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