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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이 법인의 실지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191 | 부가 | 2005-04-28
[사건번호]

국심2005중0191 (2005.04.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고서를 근거로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7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는데 쟁점신고서상 납부세액을 청구법인이 자진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9.4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8,024,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3.31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휴업상태인 법인으로 누군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쟁점신고서를 접수시켰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적도 없으며, 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휴업중인 관계로 신고조차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확정 과세기간중 (주)OOOO에 공급가액 17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청구법인의 휴업기간이 아닌 계속사업기간중이였고, 쟁점신고서상 매입처인 (주)O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후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04.11.2 수정신고를 한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OOOO의 수정신고행위는 신뢰성이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신고서상 매출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고서를 근거로 2004년 1기 청구법인이 (주)OOOO에 178백만원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2.7 개업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4.3.31 이후 휴업중인 법인이다.

(2) 2004.7.6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신고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매입세액은 없이 매출세액만 17,800천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작성일이 2004.1.30, 2004.2.28, 2004.3.30로 된 쟁점세금계산서(3매)의 총 공급가액은 178백만원이며,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공급받는자란에는 (주)OOOO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당초 (주)O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2004.9.4) 후인 2004.11.2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후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에서 쟁점신고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주)OOOO과는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을 고소한 고소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2004.1.30~2004.3.30로 청구법인의 휴업기간이 아닌 계속사업기간중이였던 사실,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법인 및 공급받는자인 (주)OOOO이 각각 관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주)OOOO이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2004.11.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동 수정신고가 이 건 과세처분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과 (주)OOOO은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신고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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