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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새내로 45-6 서곡공원 앞길까지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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