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①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원형보전임야로 등록되어 관리하던 중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형질이 일부 변경된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240 | 지방 | 2016-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240 (2016. 12. 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쟁점①토지 중 OOO OO 49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조경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나무 등이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하고, OOO OO 498의 경우 조경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이므로 조경지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해당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수해복구 과정에서 조경적 차원의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고, 골프코스와 인접한 부분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이므로 회원제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함.③ 해당 토지는 원형보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해저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임야 내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임.④ 해당 토지 중 골프연습홀로 사용되는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그 조경지 중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의 코스에 인접한 부분은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 토지 809㎡ 중 38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2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4.11.26. 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중 OOO 외 19필지 84,619㎡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25,743㎡는 토지형질 변경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로써,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가 아니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1>과 같이 과세유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2)OOO에대한 토지는원형보전 임야로 등록되어 관리하던 중 수해복구 과정에서 형질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해지역에 돌을 쌓고 초목을 식재하여 원상회복한 토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2>와 같이 과세유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3)OOO는 조정지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표3>과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4)OOO는 골프연습홀의 코스와 조경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규정의 의거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표4>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6.8. 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산림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법면 등 기타부지(면적 108,723.43㎡)와 원형보존지역 (면적 419,635㎡)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 1995.12.28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시 조성지(면적 109,686.43㎡)와 자연상태 임야(면적 417,485㎡) 구분하여 등록하였으며, OOO를 제외한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등록하였고, OOO는 골프장 미등록 필지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이 골프장의 정비고 및 향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가 명백하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쟁점②토지인OOO은 골프코스와 인접하고 있고 하단부는 잔디, 철쭉, 잣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상단부는 조경석을 쌓고 철쭉 등으로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OOO은 골프코스와 인접한 하단부에 잔디 등으로 경관을 조성한 지역과 상단부 일부에 관리도로, 조경석 설치, 잣나무가 식재된 지역 및 진입로 주변 절토지에 벚나무, 철쭉, 옥향 등 조경수가 식재된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고, 나머지 상단 왼쪽 부분은 원형지이므로 각각의 면적을 구분하여 조경지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원형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③토지인 OOO 외 5필지는 골프장 등록 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정지로 등록되었고,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12.19. 출장 당일에도 여러 개의 골프공이 떨어져 있는 워터해저드로 확인되었고, 조정지 중앙에 분수를 설치하여 골프장의 미관을 증대시키고 주변경관의 효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12번 홀의 다른 조정지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정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④토지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골프연습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그 이용현황이 일반대중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신고대상의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회원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골프연습홀로 사실상 회원제에서 관리하는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 구분등록대상의 토지에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골프연습홀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쟁점④토지의 조경지는 회원제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프장 등록 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등록하였고, 2014.12.19. 출장 당시 사이사이에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묘포장 및 조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원형보전임야로 등록되어 관리하던 중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형질이 일부 변경된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 없이 설치된 조정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골프연습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골프연습장조경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설치하고, 1993.6.8. 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1993.6.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산림훼손 준공통보 공문을 보면, 골프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 및 보전임지전용 준공 신청내역에서 산림을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 산림훼손 내역

3) OOO 산림훼손 내역

(다)OOO는 골프장 농약사용 면적으로 등록된 사실로 보아 원형지라고 주장하는 쟁점①토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과세대상변경을 요구하면서 산림실태조사보고서 및 현황사진 등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을 제외한 쟁점①토지는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등록하였고, 같은 OOO은 미등록 필지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이 정비고 및 향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임이 명백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①토지 중OOO토지 3,876㎡ 중 1,744㎡는 골프장공사를 하던 중에 일부에 훼손이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나머지 2,132㎡는 향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임이 명백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는철쭉, 잣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였고 조경석을 쌓아 철쭉 등으로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며, 수해복구과정에서 산림훼손 후 원형을 복구하였거나 피해방지시설을 허가부서에 신고한 내역 및 수해를 복구한 증거도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②토지는 원형보전임야로 등록되어 관리하던 중 수해복구의 과정에서 일부의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해지역에 돌을 쌓고 초목을 식재하여 원상회복한 것임이 처분청의 수해복구 통지서 및 공사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 토지 8,28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86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인 OOO등 6필지는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정지로 등록되었고 골프장의 미관을 증대시키고 주변 경관의 효용을 증대하고 있으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③토지는 조정지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원형보존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으로 보아 같은 호동 14-8 토지 502㎡, 같은 호동 16-2 토지 2,011㎡, 같은 호동 16-3 토지 93㎡, 같은 호동 16-8 토지 178㎡, 같은 호동 16-10 토지 19㎡, 같은 호동 16-34 토지 3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④토지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골프연습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회원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골프연습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골프연습홀의 조경지는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경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회원제 골프연습홀(PAR3)은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에서 관리하는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쟁점④토지 중 골프연습홀(PAR3)은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변의 조경지 또한 실제 운동시설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④토지 중 OOO 토지 809㎡ 중 38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2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