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561 (1995.08.23)
세목
부가
요 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건물관리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붙임 :※ 부가46015-778, 1995.04.2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 개요
가. ○○회사는 빌딩관리회사로써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댓가로 건물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회사입니다.
나. ○○회사가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의 내역은 관리에 필요한 실경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제경비집행후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오물수거료
-.건물수선비
-.인건비
-.기타
다. 제경비에는 공과금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분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분이 있는데 그 총경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건물주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빌딩관리”로 되어있습니다.
2. 질의사항
상기내용을 근거로 하여 빌딩관리에 따른 수수료 청구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회사는 빌딩을 관리하여 주는 용역회사로써 ○○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 부가치세가 면세거래냐, 과세거래냐에 관계없이 ○○회사가 건물주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단지 용역에 대한 댓가를 청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