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53 | 부가 | 2005-08-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53 (2005. 8. 23.)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공동사업 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