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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55 | 상증 | 1998-06-12
문서번호

재삼46014-1055 (1998.06.12)

세목

상증

요 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및 채무도 국내에 있는 공과금 및 채무를 말하는 것임.

회 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뿐만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및 채무도 국내에 있는 공과금 및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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