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시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7 | 법인 | 1992-08-25
문서번호

법인22601-1827 (1992.08.25)

세목

법인

요 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회 신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시,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되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