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 시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7 | 법인 | 1992-08-25
문서번호
법인22601-1827 (1992.08.25)
세목
법인
요 지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회 신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시,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되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학기술진흥기금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