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83 | 부가 | 1988-09-21
문서번호
부가22601-1683 (1988.09.21)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회 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질의와 유사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붙임 :※ 국조1234-1668, 1978.06.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하청을 받아 국내업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거래내용
┌───┐
│POSCO ├─> 발주(기계, 장비구입 및 설치)
└─┬─┘
┌──┴─┐
│ 을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하청(기술용역부분만)
└──┬─┘
┌──┴─┐
│ 갑 법인├─> 국내사업장이 있음.
└────┘
(1)하청계약은 갑.을법인 본사끼리 직접 체결하였으며, 대금도 외국에서
수수함.
(2)기계.장비는 을법인이 POSCO에 직접 납품(수출)하고 있음.
(3)갑법인 국내사업장의 유지관리비 및 기술자 체재비 등 지점경비 상당
액은 본사로부터 외화송금에 의하여 수령하고 있음.
2.질의내용
(1)위의 경우 갑법인의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
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갑법인의 용역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