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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982 | 법인 | 2002-10-30
문서번호

서이46013-11982 (2002. 10. 30.)

요 지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회 신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면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보유기간 계산시 배당 기준일은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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