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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352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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