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인 휠체어와 휠체어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32 | 부가 | 1989-03-10
문서번호
부가22601-332 (1989.03.10)
세목
부가
요 지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심신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부가가치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소재 ○○공업(주)에서 생산하는 휠체어(보사부 허가 제○○호, 허가일자 1985.12.26)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료기(일반사업자 등록번호 ○○-○○-○○호, 등록일자 1986.08.13. 등록관청 ○○세무서)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 휠체어가 1989.01.01일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휠체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과 면세된다면 그 시행일자
나. 휠체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면 휠체어의 부속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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