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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7 2017고합23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7:30 경 서울 서초구 D,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 여, 30세) 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 이러지 마세요’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내면서 ‘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달래자,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가져 다 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밀쳐 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피해자 1, 2차 조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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