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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89 | 법인 | 1992-10-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489 (1992.10.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독립법인인 ○○은행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이 건 급여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동 급여등 해당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1. OO로세무서장이 92.1.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4개

사업년도분(87.1.1~90.12.31)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별로 별

지기재금액을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6.1.1~90.12.31 기간의 5개 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출자회사인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를 비롯한 기타 OOOO체에게 외화대출 및 대내외화표시지급보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 및 보증료수입 9,558,117,318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의 인사부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청구외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여직원 5명)에 대한 급여(퇴직급여충당금 포함) 140,849,779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화대출을 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위 OOOO리스 주식회사에게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OOOO체보다 그 적용대출이자율을 낮게 적용(OOOOOO 주식회사 : LIBOR+0.5~0.7% 적용, 다른OOOO체 : LIBOR+1.0% 적용)하였다 하여 적용금리 차이에 따른 해당금액(422,842,159원) 만큼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우는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하여 동 금액(140,849,77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익금산입금액 및 법인세등 고지내용

(단위 : 원)

구 분

’86

’87

’88

’89

’90

대출이자추가

계상액

급여부인액

-

15,593,006

21,309,754

20,400,564

97,741,987

31,026,534

143,160,914

31,222,162

160,629,504

42,607,513

법인세

방위세

51,107,110

6,626,040

104,147,570

17,676,250

166,765,270

30,199,810

155,307,320

30,185,270

133,296,800

30,876,610

(주) 법인세 및 방위세는 이 건 불복청구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의 익금산입금액을 포함하여 고지된 금액임.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외화대출이자율의 경우 한국은행 규정등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동업금융기관의 경쟁관계와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과목별 또는 차주별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여신을 제공한 것은 위 기준에 따라 LIBOR+0.5% ~0.7%를 적용한 것이며 그 당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도 위 OOOOOO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LIBOR+0.5%~1.0%의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킬 목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또한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하여는 이들의 소속이 청구법인 인사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맡은 임무는 신용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급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급여는 정당하고, 설사 급여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과 관련예규에 의하여 동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급여지급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며,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독립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 바(대법원 88누8630, 89.4.11 참조),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는 있으나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대법원 87누357, 87.10.13 참조).

(2) 이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금융기관의 외화여신금리 결정에 관한 관련규정 등에 관하여 보면, 85.2.7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외국환은행의 외화여신이자의 최고율은 한국은행총재가 주요국제금융시장금리 및 외화여신업무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외화여수신이율에 관한 지침』에서 “금융기관의 외화여신 이자의 최고율은 이자제한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하는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주요 국제금융시장금리 및 외화여신업무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금융기관의 여신금리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를 통화당국이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므로써 자금배분 등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둘째, 각 금융기관은 위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화여신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내부운용지침 등을 스스로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수준과 외화자금의 조달비용, 동업금융기관과의 경쟁관계, 고객의 신용상태와 수신 및 수지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과목별 또는 차주별로 적용금리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 대하여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외화대출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출자회사인 OOOOOO 주식회사에게는 LIBOR+0.5%~0.7%를 적용하였고 기타 다른 OOOO체에 대하여는 평균적으로 LIBOR+1.0%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이유를 보면 OOOOOO 주식회사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시설대여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도금융기관으로서 국내 28개 리스회사중 그 규모(자산 및 매출액기준)가 3~4위 정도에 이르고 있어 신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지기여도(외화대출관련 시설재 도입시 신용장개설수수료와 수입대전결제에 따른 외환매매수익 등)도 다른 일반OOOO체보다 훨씬 높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외화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해외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리수준을 보면 평균적으로 LIBOR+0.125%로 나타나고 있어 OOOOOO 주식회사에게 적용한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0.375%~0.575% 포인트 이어서 조달금리가 그만큼 낮은 관계로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상당액의 실질수익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우수 고객에 대하여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준 사례(청구법인 OO지점에서 취급한 주식회사 OO에게 한 외화대출의 경우 LIBOR+0.5% 적용)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외화대출을 할 당시에 국내에 다른 은행들이 리스회사들에게 적용한 금리수준을 보면 LIBOR+0.2%~1.7%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적용한 금리수준(LIBOR+0.5%~0.7%)은 시장금리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적용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외화대출을 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었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거래한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의 경우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의 현황을 보면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3.5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업무와 소매업(자동판매기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고 설립초기에는 동 신용협동조합에서 채용하고 동 조합의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한 직원이 일부 있었으나 87년도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된 직원(여직원 5명)이 동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와 OOOO은행 노동조합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동 직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위 직원은 그 임명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 인사부 소속의 촉탁직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의 채용조건이 동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려면 신분전환의 절차가 필요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직원의 경우 청구법인에서 동 신용협동조합에 일시적으로 파견근무하는 경우로는 볼 수 없고 동 신용협동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급여를 청구법인에서 부담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복리후생비의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독립법인인 OOOO은행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이 건 급여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동 급여등 해당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고지 및 익금에서 제외할 금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87

’88

’89

’90

법 인 세

방 위 세

104,147,570

17,676,250

166,765,270

30,199,810

155,307,320

30,185,270

133,296,800

30,876,610

익금에서 제외할 금액

21,309,754

97,741,987

143,160,914

160,62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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