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45 (1997.02.18)
세목
부가
요 지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한국전력기술(주)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인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주기기계통 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하면서 본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서(1986년)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처리하였음.
○ 우리회사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에 준하여 면세사업을 적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양수받은 용역은 ○○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 1]
○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과세용역사업을 양수받았을 때 인적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우리회사는 1977. 1. 1 이후 양수사업 용역수행공급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사업자수행업무 기준으로 판단 면세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질의 1이 과세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은 양수되는 사업부문의 차후 추가계약분에 대하여도 계속 과세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본 용역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될 경우 우리회사(○○사업장)는 1997. 1. 1 이후 용역수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제3항에 의해 면세적용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