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