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양도법인의 기망을 이유로 쟁점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280 | 부가 | 2018-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280 (2018. 3.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양도법인 사이에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까지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11.22.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OOO공장(영업권 및 생산시설 일체)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금액 OOO으로,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을 지급한 후 2014.11.24.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4.12.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1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양도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이 양도법인의 기망행위로 쟁점계약을 취소하여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4.11.22. 양도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양도법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2014.11.22. 양도법인으로부터 양도법인의 OOO공장 영업권 및 생산시설을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사업을 인수받아 2014.12.1.부터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도법인이 거래처OOO에게 사업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 양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임시폐기물처리 계약권리를 넘겨주지 아니하였고, 임시폐기물처리 운반차량의 운행 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월 OOO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허위로 설명하였고, 직원들의 월급도 3~4개월 체납하고 있었다.

(라)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이행과 영업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 OOO을 양도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하기로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까지 하였으나, 양도법인은 2015.1.2. OOO을 일방적으로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시켰다.

(마)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양도법인과 그 종업원들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양도법인 명의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기망행위를 인지한 후 쟁점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양도법인도 스스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2015.4.17. OOO에 서로 합의하여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양도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기망행위를 알고, 양도법인을 상대로 쟁점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쌍방은 극한적인 갈등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업은 고사하고 사업장에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매출처가 누구이고 거래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었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양도법인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여 분리작업을 하는 중이었고, 종업원의 소속도 명확하게 분리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공장과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도 없었다.

(나) 양도법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쟁점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합의절차 종료시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제품판매비 및 임폐목처리비인 수입금액 잔액 OOO을 2015.5.22. 양도법인에게 반환하였다.

(다) 2014년 12월 제품을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목재분쇄기 수리비인 타공, 장비임차료, 기계부품비 및 운반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법인이 수취한 사실은 양도법인이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영업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양도법인과 합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양도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에도 양도법인의 직원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양도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 양도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영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라) 설령,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양도법인의 기망을 이유로 쟁점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1.부터 2015.9.8.까지 OOO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법인은 2002.2.25. 개업한 계속사업자이고, 청구법인과 주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1.24.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OOO은 2015.6.23. 사임하고 같은 날 OOO가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고, 2015년 제1기에는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2015년 3월까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라)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 및 분쟁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2014.11.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2014.12.4.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1.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양도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3차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15.1.11.(일) 04:58 보낸 이메일 주요 내용

나) OOO이 2015.1.13.(화) 10:45 보낸 이메일 주요 내용

다) OOO이 2015.1.21.(수) 13:32 보낸 이메일 주요 내용

4)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2015.1.27. 작성한 위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2015.4.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15.1.13.부터 2015.3.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직원 OOO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은 양도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2> 양도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10) 청구법인이 2015.10.5. 양도법인에게 보낸 내용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쟁점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중도금 지급 후 계약목적물을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도금이 2014.12.1.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수받아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소장에서 ‘2014.11.22. 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까지 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인수인계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잔여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바다환경에 톱밥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매입은 양도법인이, 매출은 청구법인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사이에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까지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