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난 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33 | 부가 | 2007-05-14
[사건번호]

국심2007중533 (2007.05.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손이 확정된 2005년 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 OOO OOO OOO OOOOO OOOOO의 실내인테리어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165,100,0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6.11.21.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22,52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108,100천원의 당좌수표가 2004.12.21. 부도처리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난 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2.~7. (생략)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에게 165,100천원의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 대금으로 57,000천원을 현금으로, 108,10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로 지급받았고, 쟁점당좌수표는 2004.12.21. OO은행 OOO지점에 제시되었으나 OOOOO OOO지점에서는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사업자등록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108,100천원의 쟁점당좌수표가 2004.12.21.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쟁점당좌수표가 2004.12.21. 부도처리되었다면 이로부터 6월이 되는 2005년 1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인 2003년 2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대손이 확정된 2005년 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