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94 | 국징 | 2000-02-24
문서번호
징세46101-294 (2000. 2. 24.)
요 지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