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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상속인간의 지분변경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43 | 상증 | 1999-09-07
문서번호

재일46014-1643 (1999. 9. 7.)

요 지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회 신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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