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 양도 | 2004-06-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2004.06.30)
요 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34 ,1998.11. 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