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486 (2002.03.15)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890. 1996.10.28, 법인46012-479. 2000.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890, 1996.10.18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위원회가 ○○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를 국제○○도시로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재단법인인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에 따른 입장료수입, 참가기업에 대한 부스참가수입, 광고물 제작 및 홍보를 위한 협찬금 등이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90, 1996.10.18.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909, 1998.10.8.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79, 2000.2.19.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