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395 (1995.12.20)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028 (1994.05.21)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46015-1028 (1994.05.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11월 30일 본인의 질의에 대한 귀청의 회신은 질의 내용이 잘못 이해되어 회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외 5인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목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출자 지분율대로 공유물 분할만 하였음으로 이는 소득세법에도 지분 변동없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은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부동산 매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청의 회신은 당초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분양 판매하고(부동산매매업),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회신이라 생각되어 재차 질의하오니 아래 사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례]
공동사업자 6인이 부동산 임대를 실질적 사업목적(해당세무서장 판단사행)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후 출자 지분율대로 공유물 분할하여 임대 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사유는 공유물 자체로 임대시에, 전세보증금 채권확보를 염려하는 임차자들이 6인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 보다는 1인 단독으로 되어있으면, 그 1인의 경제적 신용과 신뢰성 및 법률적 채무관계만 확인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덜 복잡하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출자 지분율대로 단순 분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는 6인 공동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비등의 정산문제가 복잡함으로 6인 공동명의로 사업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일정기간 경과후 각 출자자간의 이해 상충으로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사업자로 전환하게 되었는바,
[질의]
1. 이때에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과 (갑설)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6인 공동사업자에서 단독 사업자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에 해당됨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설(을설)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위 갑설 을설 모두 틀린다면 부가가체법 어느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르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을설 주장의 타당성은 그 입법 취지가 폐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신규사업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고 수입에는 영향이 없이 행정적 절차만 복잡하게 된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사료되며,
실지 일선 세무서에서 처리되는 예를 보면, 재개발 사업지역내 순수 상업용지를 50인 이상 다수자가 취득하여 상가건물 신축시 50인 각인이 따로 따로 50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아니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공동사업자 하나로 사업자 등록후 건물신축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후 공유물 분할후 단독사업자로 전환시에 포괄적 양도 양수로보아 위 [을]설에 의거 처리되는 다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