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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수량을 초과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37 | 법인 | 1997-12-11
문서번호

법인46012-3237 (1997.12.11)

세목

법인

요 지

주문에 의해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문에 의하여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를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로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기장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양말을 주문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원사를 공급하여 양말을 제조납품하게 하고 이를 검사한 후 주문처에 납품하고 있으나,

- 원사 공급 시 불량률을 감안하여 5%를 추가로 더 공급하고 생산된 양말은 전체를 납품토록 하여 주문수량을 납품하게 되면 일부가 남게 되는데

- 남는 제품 중에는 불량품도 있고 정상제품이 혼합되어 있어 불량품은 폐기처분하고 정상제품은 주문자상표를 부착한 것이므로 시장에 판매가 불가능하여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거나 폐기처분하게 됨.

가. 주문수량을 초과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면 장부가액은 얼마를 계상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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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