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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본금 증자시 회계처리한 유가증권이 실질은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847 | 소득 | 2006-11-15
[사건번호]

국심2005중3847 (2006.1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무조사당시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조결정]

국심2002서2929 /

[따른결정]

조심2008부0918 / 조심2009중038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338,138,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2.3.19자 유상증자대금(950,000,000원) 중 799,000,000원을 자본금증자에 따른 가장납입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19 대표이사 이OO 등이 주식회사 OO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토목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결산시 799,730,000원의 유가증권(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4.4.23~2004.8.16 기간 중 청구법인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대표자가 매각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9.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자 2005.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338,13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3.19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주금을 납입할 수 없어 증자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증자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는데, 건축공사면허와 토목공사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이 필수적이어서 가지급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재무관리진단을 받을 수 없는 형편으로, 증자대금 950,000,000원 중 대표자가 2002.3.30 변제한 금액 150,270,000원을 제외한 799,730,000원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을 허위로 계상하였다 하나 재무관리진단보고서상에 “현금과예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증자대금과 유가증권계상액이 불일치하자 차액(151,000,000원)을 대표자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장부와 당초 제출한 장부가 다르고(대표자의 가수금원장에는 110,000,000원이 입금),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고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시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주주가 명의신탁주주로서 주금미납액을 상환할 이유가 없는데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유가증권을 증자대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공자산의 계상으로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 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소득세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은 2002.3.19 발행주식 20,600주 납입자본금 103,000,000원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발행주식 190,000주 납입자본금 950,000,000원이 추가로 증자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사회의사록(2002.3.15 작성) 및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O OOOO OOOO) 등에 의하면, 2002.3.16 발행주식총수 190,000주에 주당 5,000원에 950,000,000원이 납입되고 동 증자주식이 아래 표와 같이 각 주주에게 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OO O O)

(2)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증자대금의 납입을 전주인 이OO에게 위임하고 2003.3.19주식납입금 보관증명의 금융기관(O OOOO OOOO)에서 9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같은시간에 입금(같은날 18:03) 및 출금(같은날 18:04)이 이루어져 이OO으로부터 동 주금납입금을 대여 받고 아울러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002.3.30 OOOOOO주식회사로부터 799,730,000원의 국민주택채권(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은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4.4.23~2004.8.16)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유가증권 799,000,000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각처분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계상액 799,730,000원과 상여처분액 799,000,000원의 차이는 사채이자비용으로 보여짐).

(4) 청구법인은 2002.3.15대표이사 이OO외 주주 4인이 주식회사 OO을 인수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02.3.19 인수당시 납입자본금 103,000,000원에서 950,000,000원을 추가 증자하는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할 수가 없어 사채업자인 이OO(OOO OOO OO)에게 주금납입을 대행하게 하고 그 이자(4%)를 지급한것으로, 이는 주주들이 증자대금 950,000,000원을 차입하여 증자를한후 되돌려 준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건축공사면허와 토목공사면허신청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을 수 없어 대표이사가 2002.3.30 청구법인에게 증자금액950,000,000원 중에서 변제(150,270,000원)하고 남은 금액 799,730,000원에 대해 유가증권계정으로 허위 계상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류(2002.4.30 경기도청) 및 재무제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4.20 현재로 공인회계사의 재무관리상태진단을 받으면서 작성한 재무제표(요약)에 쟁점유가증권의 계상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상당액만큼 “당좌자산(현금과예금 : 809,036,190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쟁점유가증권의 계상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고서 이를 출자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아닌 쟁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6) 살피건대,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것이고, 설령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이 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출자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당시 쟁점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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