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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10 | 부가 | 1989-03-06
문서번호

부가22601-310 (1989.03.06)

세목

부가

요 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산물인 더덕(다년생) (사삼)을 농가로 부터 구입하여 세척한후 껍질을 벗긴후 고추장 속에 불특정하게 담아서 30~40일간 저장한후 끄집어 내어 비닐등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나. 고추장등으로 양념을 한후 구워서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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