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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한 사업장 관할서에 일괄납부 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91 | 부가 | 1994-03-28
문서번호

부가46015-591 (1994.03.28)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일괄납부 한 세액은 일괄납부 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부가46015-2273, 1993.09.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또는 개인이 주사업장(또는 본점)과 종된사업장(또는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사업장은 다년간 거래 실적이 전혀없고 종된사업장만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년간 거래실적이 전혀없고 종된사업장만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업무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된 사업장으로 하고 납부는 주된 사업장으로 한 경우에 다음의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질의1]

종된 사업장에 무납부로 보는지, 아니면 당해 세무서별로 이체를 하여 납부로 보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위 질의1에서 무납부로 보면

가)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과 가산세를 고지하여 납부하고 주된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및 환급가산금을 환급받는지 여부

나)종된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제외한 가산세와 환급금의 차액만 고지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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