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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과 상환액의 성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24 | 법인 | 1993-11-29
문서번호

법인46012-3624 (1993.11.29)

세목

법인

요 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중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보증금 등에 대한 적수에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적수를 차감하는 바, 법인이 동법인의 주주로부터 고정자산 취득에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해당 주주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납부시 반영한 경우, 상기의 주주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이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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