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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29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결의 피고인은 2002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4.경 해임되어 행정사 업무를 영위하던 중,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수산분야 학위 등을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외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아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있는 모집책 C과 함께 C이 모집한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중국인을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C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인 D로 하여금 C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완성하게 하고, 중국인과의 통역, 수수료 수령 등을 맡도록 하였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전복양식업체인 F회사을 찾아가 F회사 관계자에게 ‘자신이 다 알아서 중국인 인부를 초청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던 F회사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C은 그 무렵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일 뿐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는 중국인 G을 모집한 다음, 유령업체인 영구이득양식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해삼양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중국인이 위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 기술을 가진 것처럼 양식업기술지원협의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이 작성한 양식업기술지원협의서 등 위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초청업체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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