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상 약정액과 쟁점부동산 경매 낙찰금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075 | 법인 | 2013-10-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075 (2013.10.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특수관계자와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히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최대주주 최OOO은 前 주식회사 OOO건설 최OOO회장의 삼남임)으로, 1997년 금융위기로 주식회사 OOO건설이 법정관리 대상이 되자 2008.2.25. 파산관재인 OOO로부터 연대보증인인 최OOO의 보증재산채권을 OOO원에 양수하고,최OOO과 2008.8.18. 및 2009.12.30. 각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그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최OOO이 보증재산채권 중 OOO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에 참여·취득하되, 청구법인의 배당금수령액이 OOO의 채권양수가액 OOO원(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상호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최OOO이 2010.3.3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총배당금수령액 OOO원과 선수금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기준가격(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최OOO에게 지급하고, 2010사업연도의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14.~2012.6.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불공정계약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0.1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토지공사가 쟁점부동산 소재 일대 2백만평의 OOO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지목이 답(畓)이어서 청구법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었으므로 신뢰성과 경제력을 갖추고, 농지취득에 문제가 없는 최OOO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OOO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O,OOO,OOO,OOO원을 기준으로 배당금액 초과금액 또는 미달금액을 상호보전하여 정산하고,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경락금액에서 정산한O,OOO,OOO,OOO원과 최OOO이 경매 취득시 지출한 제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겠다는 우선매수특약을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 바, 쟁점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중 청구법인의 매각대금 대비 배당율(83.55%)과 최OOO(7.15%)의 매각대금 대비 배당율을 합하면 90.7%이고, 쟁점부동산을 반드시 낙찰받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청구법인과 최OOO은 입찰대금 중 9.3%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쟁점계약에 의거하여 다른 경매 참가자들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최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한 가액(OOO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였는바, 대주주 가족이 쟁점부동산 주변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공사가 OOO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낙찰가격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가지급금(OOO원)을 이용하여 매입금액을 조달하였는바, 쟁점계약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계약이고,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최OOO에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농지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최OOO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OOO 사망으로 인한 장남 최OOO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최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현재에도 최OOO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바, 개인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쟁점계약)상 약정금액과 경매낙찰금액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최OOO은 전(前) 주식회사 OOO건설 최OOO 회장의 삼남으로, OOO는 1997년 금융위기시 도산한 OOO건설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최OOO의 소유재산을 강제매각하려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OOO의 자산을 평가한 후, 보증재산채권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청산법인인 OOO종금, OOO종금은 파산관재인 OOO의 승인을 득한 후 2007.6.22. 및 2008.2.5. OOO를 양도자로,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채권양도양수예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2.5. OOO로부터 최OOO의 보증재산채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 : OOO)

(나) 청구법인은 건설시행사로서 OOO가 쟁점부동산 일대에 ‘OOO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해야 했으나 농지 취득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최OOO 개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최OOO은 2008.8.18. 및 2009.12.30.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에 대한 변경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 OOOOOO

(다) 쟁점계약에 따라 최OOO은 2010.1.8.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OOO원에 낙찰(OOO지방법원 2009타경24544 강제경매)받았고, 그 배당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 OOOOOO

(OO : OO)

(라) 청구법인은 총 배당금 수령액 OOO원에서 기준가격 OOO원을 차감하고 선수금 OOO원을 가산한 OOO원(쟁점금액)을 최OOO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불공정계약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시 토지공사가 쟁점부동산 소재 일대 2백만평의 ‘OOO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지목이 답(畓)이어서 청구법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었으므로 신뢰성과 경제력을 갖추고, 농지취득에 문제가 없는 최OOO 개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OOO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경락금액 초과금액 또는 미달금액을 상호보전하여 정산하고,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준가격(OOO원)과 최OOO이 경매 취득시 지출한 제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겠다는 우선매수특약을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 바, 쟁점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쟁점부동산의 2006.7.31. OOO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2006타경38900, 2007.6.5. 취하)시 법원 감정가액(OOO원), 쟁점부동산의 2009.4.20. OOO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결정(2009타경24544, 이 건 강제경매)시 법원 감정가액(OOO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2009.11.23. 평가한 감정평가액(OOO원), 쟁점부동산 입찰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52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최OOO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쟁점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OOO이 가지급금을 이용하여 낙찰금액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OOO 사망으로 인한 장남 최OOO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최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점, 현재에도 최OOO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처분청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