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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67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67 (1996.08.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23,408㎡중 청구인의 지분인 1,95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1,773,960원, 교육세 354,790원, 합계 2,128,75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심사청구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 의거 이건 토지중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1996.4.2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권제한토지와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는 녹지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이 불허되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사권이 제한된 토지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 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중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라고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1996.4.22.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녹지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형질 변경 및 개발이 불허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사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형질 변경 및 개발이 불허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사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이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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