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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등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09 | 원천 | 1988-09-13
문서번호

법인22601-2609 (1988.09.13)

세목

원천

요 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판결문 사본과 같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사가 약속어음 금액에 대하여 년 6% 및 년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년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어음법 소정의 법정이자로서 이자소득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1항 3조의 금융, 보험업의 소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나. 년 6% 및 년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모두가 법정이자로서 이자소득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1항 3조의 금융, 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다. 년 6% 및 년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모두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1항 3조의 금융, 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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