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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 | 조특 | 1994-01-05
문서번호

법인46012-19 (1994.01.05)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 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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