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 | 조특 | 1994-01-05
문서번호
법인46012-19 (1994.01.05)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 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