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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8 | 양도 | 2004-08-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8 (2004.08.06)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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