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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7가단104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2/95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22.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2/952 지분을 매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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