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 폐업 후 노인병원으로 사업재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 | 조특 | 2009-01-1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01.12)
세목
조특
요 지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폐업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페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