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비용을 1991년 비용으로 처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6 | 법인 | 1993-02-09
문서번호
법인46012-326 (1993.02.09)
세목
법인
요 지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회 신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비용(판매장려금)을 1991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서면분석시 1991년 비용 부인되고 경정됨
○ 이 경우 1990년 비용으로 추인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